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
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졸업 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.
주민등록번호 입력, 기일연기사유 선택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반드시 개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, 기일연기사유는 [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] 선택할 수 있습니다.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합니다.
병무청 민원상담 | 1588-9090 ▶ 2번 (병무민원상담) ▶ 1번 (징병검사, 재학연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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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무청 홈페이지 | http://www.mma.go.kr |